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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교재 제공, 통역 지원 등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교통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 조회수
- 9,080
- 지원내용
-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지원대상
-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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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도 대상이나 표준 필드 매핑이 불가능하여 다문화가족 외 체류 자격은 직접 확인 필요
- 상세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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