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릉시민 또는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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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조회수
1,103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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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상병코드(F20-29, F30, F31, F33, F34) 및 진단 후 5년 이내 등의 세부 자격 요건은 eligibility_rules enum 미지원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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