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5
- 부서명
- 지역경제위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조회수
- 2,749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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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 제한 업종 및 국가/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방세 체납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 소유 주택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진행 업체, 휴·폐업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규정에 어긋나는 업체 등 제외
담당부서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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