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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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8.25
부서명
지역경제위생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조회수
2,749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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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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