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 조회수
- 6,864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기준(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무주택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직계존비속 임대차 계약 여부, 분양권 소지 여부 및 유사사업/기지원 여부는 규정 필드로 지정할 수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