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조회수
6,864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기준(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무주택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직계존비속 임대차 계약 여부, 분양권 소지 여부 및 유사사업/기지원 여부는 규정 필드로 지정할 수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