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42-606-7104
- 조회수
- 938
- 지원내용
-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함 (유족 신청 자격 및 상세 구비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42-606-710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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