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40,000원 ~ 5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조회수
- 757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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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18세 이후 연장보호 대상자 지원 여부 및 상세 위탁 요건(보호자 부재, 학대 등)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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