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실 · 전국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추가 자격요건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신청기간
20250502 ~ 20250521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ㅇ기타 필요서류(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 주관기관
- 사회복지정책실
- 운영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사업 기간 안내
- 계속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심사 방법
-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 신청 주소
-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ㅇ기타 필요서류(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 참고 주소 2
- www.mohw.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 신청 기간
- 2025.05.02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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