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73
조회수
1,130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아동보육과/042-270-06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