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 충청남도 서천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임산부에게 분만비 및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조회수
- 964
- 지원내용
-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구비서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증빙서류)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산후건강관리비 구체적 지원 금액 기준 및 구비서류 목록은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950-677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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