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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추가 자격요건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신청기간

2026. 1. ~ 12.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정책 설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인천도시공사
사업 기간 안내
2026. 1. ~ 12.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34
지원 최대 연령
9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추가 자격 요건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등록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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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별, 순위별 상세 소득 및 자산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국민임대/행복주택 자산기준 등)은 모집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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