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 전국

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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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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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벤처혁신금융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벤처투자연계보증
서비스목적요약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조회수
1,102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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