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회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시·군·구
동대문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구비서류 포함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유족 선순위 조건 및 세부 구비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