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회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시·군·구
- 동대문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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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구비서류 포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유족 선순위 조건 및 세부 구비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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