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조회수
- 1,806
- 지원내용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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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문의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1-72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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