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조회수
1,806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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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31-72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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