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사망자(연고자의 사체 인수 거부)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및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시설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 조회수
- 804
- 지원내용
-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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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연고 사망자 대상 지원 사업으로 신청 주체(지자체/대리인 등)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시설공단 · 031-96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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