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충청북도 청주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 사망 시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 서비스명
-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 시·군·구
- 청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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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의 구체적 자격 인정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급 조건에 대한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2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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