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충청북도 청주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 사망 시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충청북도
요약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서비스명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시·군·구
청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의 구체적 자격 인정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급 조건에 대한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201-18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