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조회수
- 2,287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접수 보건소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64-760-608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