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3.29
- 부서명
- 에너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13,748
-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유형
- 기타||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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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LPG호스 사용 및 금속배관 미교체 가구'는 스키마 자격 필드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규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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