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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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3.29
부서명
에너지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13,748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유형
기타||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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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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