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조회수
1,849
지원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및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전환 7개월차부터 가능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32-450-598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