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조회수
- 1,849
- 지원내용
-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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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및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전환 7개월차부터 가능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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