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 · 경기도 화성시
「제4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의견 수렴, 청년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활동을 하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서면심사 및 2월 中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 참여 필수(불참 시 위촉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활동지원 -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장, 활동인증서* 제공 *활동인증서는 회의 참여율 등 기준 충족 시 수여 - 활동비 지급 : 회의 참석 등 협의체 활동 시 수당(회당 4만원) 지급 (예산범위 내) - 워크숍, 청년주간행사 등 시 주관 청년관련 행사 참여 등
추가 자격요건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1985. 1. 21. ~ 2006. 1. 20. 사이 출생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화성시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학교·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참여 제한
▸ 화성시 외 타 지역의 청년정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정당 및 후보의 지지, 지원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신청기간
20250120 ~ 20250207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주소: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중층(청년청소년정책과) * 이메일주소: jiy100@korea.kr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③ 지원 자격 증빙자료 1부 ※ 본인의 지원 자격에 맞게 선택하여 1개만 제출(택1)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주민등록 초본(생년월일만 표기) - 화성시 소재 학교에 소속된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화성시 소재 기업 등에 소속된 경우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화성시 소재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경우 ☞ 단체 및 활동증명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제4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 키워드
- 교육지원
- 정책 설명
-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의견 수렴, 청년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활동을 하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 대분류
- 참여권리
- 중분류
- 청년참여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 -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장, 활동인증서* 제공 *활동인증서는 회의 참여율 등 기준 충족 시 수여 - 활동비 지급 : 회의 참석 등 협의체 활동 시 수당(회당 4만원) 지급 (예산범위 내) - 워크숍, 청년주간행사 등 시 주관 청년관련 행사 참여 등
- 주관기관
- 복지국
- 사업 기간 안내
- 2025년 1월 ~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주소: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중층(청년청소년정책과) * 이메일주소: jiy100@korea.kr
- 심사 방법
- 서면심사 및 2월 中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 참여 필수(불참 시 위촉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③ 지원 자격 증빙자료 1부 ※ 본인의 지원 자격에 맞게 선택하여 1개만 제출(택1)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주민등록 초본(생년월일만 표기) - 화성시 소재 학교에 소속된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화성시 소재 기업 등에 소속된 경우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화성시 소재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경우 ☞ 단체 및 활동증명서 등
- 지원 규모
- 5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1985. 1. 21. ~ 2006. 1. 20. 사이 출생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화성시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학교·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참여 제한 대상
- ▸ 화성시 외 타 지역의 청년정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정당 및 후보의 지지, 지원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 등록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 2025.01.20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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