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울산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임차료를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기간
'22.8~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2.8~계속
- 참고 주소
- www.ulsan.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14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외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병행 적용되므로 상세 소득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세대주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 일정, 제출 서류는 참고사이트 및 주관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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