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2
- 조회수
- 806
- 지원내용
-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지원대상
-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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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로만 기재되어 명확한 날짜 파악 불가 (직접 확인 필요)
- 세대주 요건, 전입 시점, 농업 전업 여부 및 취득세 감면 조건 등의 구체적 기준은 사업 안내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43-73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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