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세대 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 조회수
- 1,351
- 지원내용
-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지원대상
-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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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조건 및 기업체 근로자/국적취득자 지원 등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한 상세 자격은 담당 부서(055-570-2925)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055-5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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