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신청기간

2026.03.03~2026.12.1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40,000원

신청 마감

2026-12-11(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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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2026.03.03~2026.12.1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조회수
3,373
지원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지원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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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 051-7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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