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일자리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588-1519
- 요약
-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 서비스명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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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등 상세 정보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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