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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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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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일자리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부서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대표 문의처
1588-1519
요약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장애인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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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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