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 조회수
- 889
- 지원내용
-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 지원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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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차액 지급됨(원문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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