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전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내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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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서비스목적요약
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체육안전팀/033-375-6996
조회수
751
지원내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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