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자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 접수기관
- 품목 담당부서
- 조회수
- 2,047
- 지원내용
-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농산물자조금단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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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농산물자조금단체'는 표준 자격 필드로 분류할 수 없어 별도 직접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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