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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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예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자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조회수
2,047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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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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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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