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국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교육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담당 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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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및 세부 대상자 요건(연령, 장애정도 등)은 상세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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