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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9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조회수
- 289
- 지원내용
-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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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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