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중·고등학교 등) 1학년 신입생·전입생 및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5.07
- 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조회수
- 1,052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필요 제출서류는 기관 문의(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