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중·고등학교 등) 1학년 신입생·전입생 및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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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5.07
부서명
체육예술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조회수
1,052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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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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