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금리 자금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기간
자금별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6.19
- 부서명
- 지역금융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금리 자금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자금별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조회수
- 346
- 지원내용
-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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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금융과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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