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내용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1.31
- 부서명
- 건설교통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 조회수
- 186
- 지원내용
-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 지원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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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제출
-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휠체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신청자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 적힘
- 산모수첩 — 임산부 신청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산부 등 세부 지원 대상 조건은 산모수첩 및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시 결정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 · 061-37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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