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담당 부서
- 폭력예방교육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대표 문의처
- 1388
- 요약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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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 퇴소 요건 및 구체적인 자격 조건(연령, 지원 기간, 수당 금액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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