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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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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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서민금융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 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대표 문의처
1388
요약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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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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