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지원내용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신청방법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 서비스명
-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시·군·구
- 제천시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 지원 내용
-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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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청년 연령 기준(예: 만 19세~39세 등) 및 사업자등록 기간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대출 한도, 이차보전율, 보증 조건 및 접수 기간은 세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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