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민주명예수당 등 생활지원금과 사망 시 장제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5·18민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조회수
- 1,448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세부 수당별(생계지원비: 만 65세 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명예수당, 장제비) 요건은 지원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므로 지급 형태별 구체적 조건은 원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 · 062-1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