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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민주명예수당 등 생활지원금과 사망 시 장제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5·18민주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조회수
1,44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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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세부 수당별(생계지원비: 만 65세 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명예수당, 장제비) 요건은 지원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므로 지급 형태별 구체적 조건은 원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 · 0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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