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결혼축하금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선정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명
- 결혼축하금
- 시·군·구
- 장성군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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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금액 명시되지 않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도내 1년(우리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 및 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성군 인구경제실 · 061-39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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