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상한액 400,0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서비스목적요약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조회수
- 1,602
- 지원내용
-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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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작/종료일자는 개별 서비스 이용 완료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
-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이 원문에 누락되어 있어 보건소 문의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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