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상한액 400,0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서비스목적요약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조회수
1,602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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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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