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신청기간
’25. 7. 21. ~ '25. 11. 2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2
- 부서명
- 가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형 가사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25
- 신청기한
- ’25. 7. 21. ~ '25. 11. 2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다산 콜센터/02-120
- 조회수
- 2,025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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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담당관 ·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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