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일상·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사이트 신청 접수 후 설문 및 상담 진행
지원내용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120개소 ㅇ (다차원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을 지원
추가 자격요건
제한없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 100% 이하)
신청기간
계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참조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120개소 ㅇ (다차원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을 지원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사업 기간 안내
- 계
-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참조
- 심사 방법
- 사이트 신청 접수 후 설문 및 상담 진행
-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3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제한없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 100% 이하)
-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으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세 신청 일정은 제공되지 않아 복지로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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