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경상북도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 거주 다자녀가정의 1~18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 월 15만~20만원의 양육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지원내용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 시·군·구
- 고령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 지원 내용
-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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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읍면사무소 방문 작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역화폐 사용은 양육목적 가맹점에서만 가능함
담당부서
고령군 인구정책실 · 054-95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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