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계획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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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진단을 받은 자○ 해당연도(전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복수령 불가(동일 건으로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금 수령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공공 재정사업과의 중복 수혜자)

선정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 (연령기준) 65세 이상 ○ (진단기준)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진단 ○ (소득기준) 해당연도(전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기준)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해당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급여자(피부양자)의 총합을 가구원수로 환산하여 적용 ○ (유의사항) - 수술 후 의료비 신청은 불가 - 중복수령 불가: 동일 건으로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금 수령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공공 재정사업과의 중복 수혜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지원내용

○(지급범위)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관련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양쪽 최대 240만원)○(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 ②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③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방법

○ 지원신청(수술전) →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보건소) → 지원 대상자 통보(10일) → 수술 → 의료비 청구(수술 후 90일 이내) → 지급 결정 및 지급(30일 이내)○(신 청 인)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신청시기) 연중 상시 접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방법)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 제출① 지원신청서②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① 청구서② 수술확인서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 마감

9999-12-31(D-29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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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인천광역시
요약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 하고자 함.
서비스명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계획
시·군·구
강화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 (연령기준) 65세 이상 ○ (진단기준)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진단 ○ (소득기준) 해당연도(전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기준)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해당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급여자(피부양자)의 총합을 가구원수로 환산하여 적용 ○ (유의사항) - 수술 후 의료비 신청은 불가 - 중복수령 불가: 동일 건으로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금 수령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공공 재정사업과의 중복 수혜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지원 내용
○(지급범위)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관련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양쪽 최대 240만원)○(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 ②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③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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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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