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등에 대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55~10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담당 부서
- 재난보험과
- 대표 문의처
- 044-205-5359
- 요약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 서비스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감면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 동의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일반 국민 전체를 포함하므로 단일 자격 요건 필드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지원비율(55%~100%)은 일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등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 및 보험사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재난보험과 · 044-205-535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