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 일부를 면제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0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조회수
- 208
- 지원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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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등'으로 표기된 추가 감면 대상 조건 및 서류 관련 세부 사항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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