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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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비스목적요약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조회수
953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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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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