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서비스목적요약
-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조회수
- 953
-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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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대상자 기준, 기타의료수급자 및 장기요양등급·재가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상세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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