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 200만원 내외)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행복교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탈북학생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67
- 조회수
- 729
- 지원내용
-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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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지, 소속 학교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4-80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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