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4.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조회수
2,020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 조건 및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원주시 관내 지정 산후조리 사용처 선결제 후 청구 방식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3-737-521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