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신청기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14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천안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천안시 콜센터/1422-36
- 조회수
- 8,808
- 지원내용
-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고 유형(교통사고 일부 제한,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 제외 등) 및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 한도와 보장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부 보험 약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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