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8.22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조회수
- 1,766
- 지원내용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지원대상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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