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경기도 평택시
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최종선정 공고 및 개별 통보
지원내용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평택시 거주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자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월 3,077,086원(2026년 기준) (사 업 량) 100명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 등기 우편 신청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방법) 월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추가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참여 제한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공적 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참여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동거인 포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60406 ~ 20260417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건강보험 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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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평택시 거주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자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월 3,077,086원(2026년 기준) (사 업 량) 100명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 등기 우편 신청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방법) 월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주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방법
- 최종선정 공고 및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건강보험 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지원 규모
- 1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 참여 제한 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공적 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참여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동거인 포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등록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 2026.04.06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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