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남원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인(가구당 100만원) 및 귀향인(가구당 120만원)에게 이사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13
- 부서명
- 농촌진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조회수
- 574
- 지원내용
-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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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인(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 농촌지역 이주)과 귀향인(남원 출생/10년 거주 및 타 시군 3년 거주 후 전입) 대상 자격 조건이 분리되어 있어 세부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063-62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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